고용·노동
정규직 퇴직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년동안 회사다니다가, 회사랑 사이가 안좋아지고 퇴사하고나서 회사로부터 10일 뒤에 퇴직금의 70% 정도가 들어온 경우,
퇴사한 사람이 나머지 30% 도 받아야 하지만, 제때 말을 하지 않아서 3달 뒤에야 회사에 말을 하게 되었다면,
회사는 나머지 30% 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퇴사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더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단지 회사가 30% 미지급했기 때문에, 노동청으로부터 퇴직금 처리지연에 대한 벌금 또는 처벌이나 제한만 받을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