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사용자는 지급사유(퇴직)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 할수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는 근로자와 상의해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즉 지급기일을 3번으로 나누어서 연장해서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셨기에, 이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