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되니요?
6년간 근무하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습니다. 두명이서 일하는 작은 회사다 보니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불을 다 못할거 같아서 두세번 나눠서 주려고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라 퇴직금은 세번에 나눠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세번에 나눠서 주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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