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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저160
대찬호저16019.08.27

직원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되니요?

6년간 근무하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습니다. 두명이서 일하는 작은 회사다 보니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불을 다 못할거 같아서 두세번 나눠서 주려고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라 퇴직금은 세번에 나눠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세번에 나눠서 주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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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사용자는 지급사유(퇴직)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 할수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는 근로자와 상의해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즉 지급기일을 3번으로 나누어서 연장해서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셨기에, 이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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