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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테리어107
안녕하세요 조적공사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을해주고
그이후에 연락도안되고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는데
혹시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햇는데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한부분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구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을 통해 고발하실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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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문제라면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