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적공사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을해주고
그이후에 연락도안되고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는데
혹시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햇는데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한부분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구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을 통해 고발하실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문제라면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