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

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괸리인격)가 지급을 거부해서 자부담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비통장을 압류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통장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통장을 비롯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확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관리단(또는 관리인, 총무)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관리비통장(공동주택의 관리비 계좌)이 관리단 성명이나 관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면, 이 금전채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