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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박한꾀꼬리9
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괸리인격)가 지급을 거부해서 자부담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비통장을 압류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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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통장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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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통장을 비롯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확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관리단(또는 관리인, 총무)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관리비통장(공동주택의 관리비 계좌)이 관리단 성명이나 관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면, 이 금전채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