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낙찰 후 관리사무소와의 전 소유자 미납관리비 문제
명도 후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로 단전, 단수 되어있는 아파트에 공용 부분 관리비만 납부하겠다 하니 관리사무소는 최초 연체료 포함한 미납관리비 완납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연체료를 제외한 공용 부분 및 전용 부분 관리비를 완납하지 않을 시 단전, 단수 진행 및 입주증 미발급 등 입주방해를 하는 관리사무소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료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도 결국 전 소유자의 미납 부분에 대해서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연체료 또한 본인이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납부 내역에 대해서 전 소유자에게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