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임금측정에 화가납니다.
근무 첫 날인 2019년 12월 26일 (목) 부터 12월 31일 (화) 까지 총 6일동안의 임금에 있어서 말도 안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일단 정직원으로 들어갔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3개월기간으로 작성하고, 이외에 임금에 대해서는 월급은 230만원정도다 말씀만 하시고 근로계약서 상에 저와 함께 작성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하구요, 2019년 기준 8,350원에서 12시간을 일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으로 100,200원 601,200원을 받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 1일 11시간 근무, 주휴수당 미발생).
-(11시간×6일×8,350원)+(3시간×6일×8,350원×0.5)=620,210원
위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 1일 11시간 근무).
-11시간×6일×8,350원=551,170원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해당 주에 퇴사하여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식사시간)으로 주어진 경우라면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근무시 반드시 1시간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해당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2시간을 휴게시간 없이 근로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연장근로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
1일분 임금=8,350×(11+3×0.5)=217,100(원)
6일분 임금=217,100×6=1,302,6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일 동안 매일 12시간씩 근무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6일간 72시간을 근무하셨고, 연장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334,000원(8530x40시간), 연장근로수당 400,800원(8350x32x1.5)이 됩니다.
도합 734,800원입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급 334,000원 연장근로수당 267,200원 도합 601,200원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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