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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개리286
유능한개리28623.11.26

궁금한게 채워지지 않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부당해고 입니다

주 6일 12시간씩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습니다.

중간에 13시간씩 근무하게 변경되어 월급 300만원 얘기하며 사정을 말씀하셔서 수긍하였습니다

근데 사대보험 미가입시에는 세금을 때야한다며 10만원씩 제외 후 월급 지급받았습니다

13시간씩 근무를 두달 정도 하였고 12시간씩 근무를 2달 동안 주 6일했습니다.

결근시에는 월급에서 일당을 제외 후에 월급을 수령했고

지각으로 인해 당일 오후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매장을 여러게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다른 가게로 출근하라고 했으나 저는 거부했고 퇴사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주 6일 연차나 월차는 없었고 배달 전문점입니다

중간 쉬는 시간도 없었고 근무시에 잠깐 주문이 없을때 쉬는 환경이였습니다

근무 인원은 2명이며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업장이 여러게 보유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장에서 근무할때에 혼자 근무를 하다가 교대 인원이 오면 퇴근하는 상황이였고

휴개시간은 따로 정해진 시간은 없었습니다

주문이 없다면 재고를 채우거나 할 일이 없다면 쉬거나 입니다.

지각으로 인해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겠느냐 물어보신 부분이고

휴무는 매주 화요일만 쉬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서 결근을 할 수 밖에 없을땐 꼭 급여를 10만원씩 제외했구요

6개월 정도 근무 했으나 정확하게 근무 일지나 이런건 작성하지 않아서 저도 증거는 카톡 뿐입니다.

제가 신고를 했을 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면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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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산 수당이 붙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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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이 있어야 임금체불액을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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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이후 타사업장 근무를 권유한거와 상관없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청 신고후 삼자대면은 거쳐야 합니다. 정말 만나기가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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