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최고신청서에 기재된 금액과 제3채무자의 실제 예금 금액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소송을 통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중입니다. 진술최고신청서에서 a은행에게 총 금액 중 100만 원을 안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a은행에 예금이 500만 원이 존재한다면, 제3채무자는 100만 원만 있다고 진술할까요? 아니면 실제 500만 원이 있다고 진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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