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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말벌278
날씬한말벌27823.12.17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통사고 진단 6주 나왔고요 다리 골절입니다

합의금 적정 금액이 궁굼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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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리 골절 시에 수술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가 달라지게 상해 급수가 5급 이상인 경우에는 간병비가 보상이 되기에

    수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입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와 질문자님의 소득과 과실 등도 확인이 되어야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인 담당자가 초반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한다고 그 금액만 보고 합의를 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리며 해당 골절로 인해 후유 장해가 남을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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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의 산출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종합되어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초진 6주진단이면 어느부위인지도 궁금한데요,

    향후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후유장해 여부는 어떤지, 그리고 사고내용에 있어서

    귀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귀하의 직업에 따른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월소득은 어느정도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합의금이 산출되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충분한 기간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전문가(손해사정사)의 도움을 통하여 종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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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은 여러가지 요소를 조금 따져봐야 합니다..


    (1) 교통사고 과실

    (2) 현재 환자의 상태 (진단서 등의 자료)

    (3) 상대 보험회사

    (4) 피해의 규모


    이처럼 검토해야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010-2084-4582로 의뢰주시면 보험금(합의금) 제대로 청구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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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깝지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정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1. 과실 2. 소득관계 3. 골절정도에 따른 후유장해 여부 및 후유장해 정도 4. 상해급수에 따른 간병비 5. 치료방법 6. 수술방법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를 통해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이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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