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5년 이상 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이는 사적연금소득에 해당됨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은
연간 수령액의 1/2이 지역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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