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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4.03.11

연금저축계좌 나중에 수령시에 건보료

연금저축계좌에 절세를 목적으로 꾸준히 납입중입니다. 그런데 연금계좌에 돈이 너무많이들어가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면 나중에 건보료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럼 연금납입액도 추후를 위해 조절을 해야하는건가요??

어느정도 수준으로 해야 건보료에 지장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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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5년 이상 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이는 사적연금소득에 해당됨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은

    연간 수령액의 1/2이 지역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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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추가고지되지만, 이를 고려하면서까지 불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매년 연금소득이 2천만원 이하가 되게끔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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