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근한하늘소263입니다.
월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월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건물가얙의 80%인지 확인하고 임차인 순위 몇번째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후순의이면 경매로 넘어갔을때 받을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임대인 당사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하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으시고, 잔금 치루기전에 한번더 화인하시고, 입주는 될수 있으면 평일에 하시면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