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라 궁금 하네요 .
현재 시급 10000 만원 입니다.
출근 시간은 9시 정해진 시간 이고요 . 상황에 따라 하루 정도는 오후 출근 입니다 .
근무시간은 보통 4~5시간 이고요 . 일양이 많을때는 5시간 이상 근무 .
근무 아르바이트 생은 7명
근무 요일은 월~토요일 까지고
그중 금요일은 휴무
총 5일 근무
총 5일 근무동안
월요일 9시간
화요일8시간
수요일7시간30분
목요일2시간20분
토요일6시간 40분
시간 근무를 했고요 . 계약서는 없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는
3.3%세금은 업체가 납부.
출퇴근 시간.잔업 가능자 글 올림.
주휴수당 부분은 없음.
그리고 주휴수당 없는대신 시급 만원 이라는 소리를 오래근무한 사람을 통해 얼핏 들음 .
이런 경우 주휴 수당 해당 되고 받을수 있나요?
휴식시간은 점심때15~20분
3~5시간 서있는 상태로 반복 일함.
혹시 해당 되지 않는다는 다른 의견인 전문가분들도 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
주휴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없는 대신 시급 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 수당 해당 되고 받을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 등 노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휴수당 기준 시간이 되며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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