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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약초
행운약초
24.02.02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라 궁금 하네요 .

현재 시급 10000 만원 입니다.

출근 시간은 9시 정해진 시간 이고요 . 상황에 따라 하루 정도는 오후 출근 입니다 .

근무시간은 보통 4~5시간 이고요 . 일양이 많을때는 5시간 이상 근무 .

근무 아르바이트 생은 7명

근무 요일은 월~토요일 까지고

그중 금요일은 휴무

총 5일 근무

총 5일 근무동안

월요일 9시간

화요일8시간

수요일7시간30분

목요일2시간20분

토요일6시간 40분

시간 근무를 했고요 . 계약서는 없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는

3.3%세금은 업체가 납부.

출퇴근 시간.잔업 가능자 글 올림.

주휴수당 부분은 없음.

그리고 주휴수당 없는대신 시급 만원 이라는 소리를 오래근무한 사람을 통해 얼핏 들음 .

이런 경우 주휴 수당 해당 되고 받을수 있나요?

휴식시간은 점심때15~20분

3~5시간 서있는 상태로 반복 일함.

혹시 해당 되지 않는다는 다른 의견인 전문가분들도 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

주휴 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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