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소식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현재도활기있는갈비찜
현재도활기있는갈비찜

매도자 변심으로 권리계약 해지시 계약금 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음식점 매도자 입장이고 권리금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별도의 계약서는 없고 문자로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헌데 제가 매도하려했던 사유가 해결되어 저의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려고하는 상황 입니다. 헌데 위약금으로 그 2배를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당장 그렇게는 사정상 너무 어렵습니다.

1. 저는 계약서가 별도로 없는 가계약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받은 계약금의 2배로 돌려드려야하나요?

2. 가능하면 계약금에 +@로 성의를 보여서 드리고 끝내고 싶은데 무조건 2배를 말씀하셔서 대화가 일절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도 꼭 2배를 내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다면 어느정도 분납을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2. 2배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납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