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제가 첫 직장을 회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미리 준비 해야할 기본 적인 서류가 있나요?
퇴사한 직장의 확인(도장날인)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한꺼번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직시 요구하는 서류는 1) 경력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입니다. 이는 경력과 연봉을 참고하여 이직 후의 직급, 연봉을 산정하기 위해 종종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전 회사에 요청하면 대부분 팩스 , 메일 등으로 송부주시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급여명세서를 미리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직할 회사에 경력이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사유가 중요한 경우(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하는 경우) 결재 처리된 사직서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사유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하는 월의 급여명세서를 받아두실 경우 퇴직금이나 미지급임금, 수당을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퇴사시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연말정산 시 편합니다.
4. 경력증명서 역시 받아주시면 이직 시에 즉각적으로 증빙 제출하시기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이직일 18개내 직장에서 일한 것을 합산할수 있습니다.
굳이 필요한걸 찾자면 이직확인서 정도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퇴직시에 사용증명서(퇴직증명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정보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할때 연말정산 기간이니 연말정산 완료를 하고 퇴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으면 당해연도에 이직하는 경우 차년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직장을 구할 때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퇴직하면서 경력증명서를 교부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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