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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따로있을까요??

이직을 위해선 이직해야 할 직장면접을 본 후 합격 통지를 받고나서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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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처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면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직서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필요한 서류들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현 직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4대보험 관계가 종료되도록 상실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외에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별도의 서류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하는 방법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퇴직하는 사업장에 상실신고 처리만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는 사직서 제출하고 기타 필요한 퇴직 서류 작성하시고

    이후 회사에는 입사에 관한 서류 안내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녔던 회사에 다시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정산내역서 등의 서류는 꼭 퇴사하기 전에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