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따로있을까요??
이직을 위해선 이직해야 할 직장면접을 본 후 합격 통지를 받고나서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처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면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직서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필요한 서류들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현 직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4대보험 관계가 종료되도록 상실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외에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별도의 서류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하는 방법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퇴직하는 사업장에 상실신고 처리만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는 사직서 제출하고 기타 필요한 퇴직 서류 작성하시고
이후 회사에는 입사에 관한 서류 안내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녔던 회사에 다시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정산내역서 등의 서류는 꼭 퇴사하기 전에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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