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처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