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이 사항이 가능한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인데요
육아기 단축 근로를 하고자 하는데 매주 월,금 2시간씩 줄여서(주 4시간) 주 36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 근로자의 요청인 상황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어떤 노무사분은 사측과의 협의 하에는 35시간이 넘어도 된다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노무사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 하시는 분도 있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재 질문 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