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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맞교대 근무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문제될 사항이 있나요?

주야 막교대 근무자 인데 정상조로 단축근무를 요청합니다.

교대 근무를 안하게 될시 노무법에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교대제 근무에서 통상근무로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교대근무 시간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간 낮 근무로 근로형태를 변경함과 동시에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갈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야 맞교대 근무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정확히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라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허용해 주어야 하므로 교대제 근로자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