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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쌍봉낙타80
신박한쌍봉낙타80
22.07.10

입사하고 3개월차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도 없는게 맞는건가요?

22.04.11에 상시근로자는 저 포함 4명인 곳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직원들 전부 작성x) 일을 하고 있는 도중 6.14에 팀원이 한 명 나가고 3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현재 6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7.1에 2주동안 인수인계하고 나가달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 경우엔 3개월 근속일 이전이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추가로 6월달에 하루 연차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쉬었는데, 며칠 전 개인적인 사유로 (이미 해고통보 받은 이후) 다음 주에 하루 쉴 수 있는지 물었더니 연차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하루 쉬었던 거는 애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는거였지만 단순히 사업자의 재량으로 휴무를 준거였을까요?

가장 궁금한 점은 4/11 입사해서 7/1에 해고통보를 받고, 다음 주 7/15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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