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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쌍봉낙타80
신박한쌍봉낙타8022.07.10

입사하고 3개월차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도 없는게 맞는건가요?

22.04.11에 상시근로자는 저 포함 4명인 곳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직원들 전부 작성x) 일을 하고 있는 도중 6.14에 팀원이 한 명 나가고 3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현재 6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7.1에 2주동안 인수인계하고 나가달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 경우엔 3개월 근속일 이전이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추가로 6월달에 하루 연차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쉬었는데, 며칠 전 개인적인 사유로 (이미 해고통보 받은 이후) 다음 주에 하루 쉴 수 있는지 물었더니 연차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하루 쉬었던 거는 애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는거였지만 단순히 사업자의 재량으로 휴무를 준거였을까요?

가장 궁금한 점은 4/11 입사해서 7/1에 해고통보를 받고, 다음 주 7/15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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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당시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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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시점 기준 3개월 미만 계속 근로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해고시점인 7.15.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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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러던 중 7.1에 2주동안 인수인계하고 나가달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 경우엔 3개월 근속일 이전이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추가로 6월달에 하루 연차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쉬었는데, 며칠 전 개인적인 사유로 (이미 해고통보 받은 이후) 다음 주에 하루 쉴 수 있는지 물었더니 연차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하루 쉬었던 거는 애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는거였지만 단순히 사업자의 재량으로 휴무를 준거였을까요?

    가장 궁금한 점은 4/11 입사해서 7/1에 해고통보를 받고, 다음 주 7/15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햡니다.

    위 경우 미만근로로 지급의무없습니다.

    5인이상 여부는 사유발생일 전 한달의 근로자수 총합을 해당영업일수로 나눈값이 5인이상이거나

    전체 영업일수중 5인이상 근무한 날이 1/2이상이어야합니다

    위경우 6월14일부터 7.1일까지 1명이상 계속근무한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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