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수습 후 정직원 고용으로 입사후 해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3개월 수습후 정직원 고용 또는 미고용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3개월 이전에 해고됐습니다. 사장님께서는 4일정도 미리 근무를 종료하고 급여는 한달치를 다 주라고 하시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이분에게 따로 챙겨드려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게되면 한달치 급여를 더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수습일 경우도 해당하나요? 실제로는 한달 반정도 일을 하셨어요. 해고사유는 사장님 주관적 판단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월세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