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8

디벨로퍼 회사의 부당한 해고(3개월 미만 근무)

3월11일에 입사 하여 정말 작년서류것부터 정리하며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가던 도중

오늘 구두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 들어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없었으며.

연차, 해고 관련된 얘기가 없고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적혀있네요.

근로자는 인포,총무,대표 총3명이지만(4대보험가입)

임원,인사부 그리고 영업직분들 포함 총 15명이 되는데 사업소득자라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5명미만이기때문에 연차도 없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라고 구두로 해고당햇습니다.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는 근로자로 포함되는걸로 글을 보았습니다.

임원분들,인사부는 영업에 따라 OT수당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분들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아닌가요??

제가 3월11일에 입사했기때문에 3개월미만이기때문에 부당해고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여우150
    강한여우15019.05.18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업소득세를 떼는지 근로소득세를 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이기에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상담을 받은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임원 등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인용(귀하의 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