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2023년 연말정산 궁금한 점 질문이요...
2022년 11월 결혼 -> 2022년 12월 혼인신고
배우자
- 2022년 10월까지 근로소득(기타) 존재 : 월 100만원 (학원강사 프리랜서)
- 2022년 10월 임신.
- 2022년 11월부터 근로소득 없음.(일하고 있지 않음.)
이럴경우 부양가족으로(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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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므로 소득요건만 갖추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기타)라고 기재해주셨는데,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총 급여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 충족하고,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부양가족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여야 부양가족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소득금액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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