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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2023년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2023년 연말정산 궁금한 점 질문이요...

2022년 11월 결혼 -> 2022년 12월 혼인신고

배우자

- 2022년 10월까지 근로소득(기타) 존재 : 월 100만원 (학원강사 프리랜서)

- 2022년 10월 임신.

- 2022년 11월부터 근로소득 없음.(일하고 있지 않음.)


이럴경우 부양가족으로(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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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므로 소득요건만 갖추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기타)라고 기재해주셨는데,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총 급여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 충족하고,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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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부양가족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여야 부양가족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소득금액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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