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므로 소득요건만 갖추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기타)라고 기재해주셨는데,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총 급여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 충족하고,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