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2023년 연말정산 궁금한 점 질문이요...
2022년 11월 결혼 -> 2022년 12월 혼인신고
배우자
- 2022년 10월까지 근로소득(기타) 존재 : 월 100만원 (학원강사 프리랜서)
- 2022년 10월 임신.
- 2022년 11월부터 근로소득 없음.(일하고 있지 않음.)
이럴경우 부양가족으로(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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