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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후투티196
느긋한후투티19623.01.16

담배 대리구매 현장적발건(청소년보호법 위반)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부탁 받아 구매하였다가 현장에서 일반 시민에게 적발되어 신고 후 경찰에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어찌해야할 지 몰라서 글 남겨 봅니다.

저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담배를 구매해줬습니다..

수수료, 담배가격은 받지 않음은 물론 일절의 성적인 접촉도 없고 학생이 제안했을 때 저는 하지 않는다고 말도 했습니다...

제가 담배를 제공하면 안됐는데..

그 친구들이 유사성행위 같은 것을 하고 담배를 구할 바엔 그냥 내가 한갑주면 된다는 왜곡된 정의감과 합리화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수사에도 협조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반성문도 작성중이구요... 이런 상황인데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입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 학생도 그 학생이 처음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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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는 기존에도 했었고, 적발 이후 거의 매일 했습니다. 일부러 쓰레기 줍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청소년들 케어하는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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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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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경위로 담배를 무상으로 대리구매해준 것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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