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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두꺼비129
든든한두꺼비12922.11.04

청소년 대리구매나 비슷한걸로 처벌 되나요?

인터넷 어플에서 청소년한명이 가출했다는 글을 올려서 리면이라도 사주고 싶은마음에 연락했는데 나이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 담배값만 보내줄수 있냐는 말을 해서 보내주는건 안되고 만나서 사주겠다 라는 말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만날꺼냐는 말을 하다가 저한테 욕을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신고하게된다면 저는 처벌받게되나요?

만난적도 없고 만나서 담배를 부탁하면 사주진 않고 제껄 주면서 훈계하려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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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구입해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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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실제로 만난적도 없으니 더더욱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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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만나지 않고 위 사안만으로 금전을 송금하지도 않은 것이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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