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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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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이 아니라 공문서 조작이 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우울증에 대한 판단 후 사건은 미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동네 정신병원 다녀왔지만 다음날 종합병원에서 우울증 및 불안증상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미상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누군가 정신병원 자료를 제출 또는 제공하고 중증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조작하고 결과를 유가족도 모르게 통지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어머니를 정신병으로 조작하려고 정신병원 자료를 제출한 자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그 과정에 청탁과 위계에 의한 처리가 없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하였는데

피의자를 경찰서 팀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정신병원 자료를 가져 온 자가 경찰서 팀장이라는 것인데 사자명예훼손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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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울증을 앓았다는 (허위) 사실을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문서는 공무소 등에서 작성하는 문서인데 정신병원 자료는 국립병원이 아닌 경우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신병원 자료를 조작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찰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