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소송 후 승소하였고 건축물 등을 강제집행해서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비용 확정판결을 1심에서 받고 2심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가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와 1심 판결 만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별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요? 확정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2심으로 진행중이라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이후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