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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진도개189
시크한진도개18921.03.02

강제집행을 마무리 했는데 집행비용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토지인도 소송 후 승소하였고 건축물 등을 강제집행해서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비용 확정판결을 1심에서 받고 2심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가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와 1심 판결 만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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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별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요? 확정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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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2심으로 진행중이라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이후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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