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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일부승소받은원고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되어있어 가집행하려는데 혹시 피고가 가집행정지신청해둬서 가집행못하게되면 가집행 하느라 이미 들인 비용들은 전부 날리는건가요?청구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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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재팽을 진행하였으나 집행 정지로 인해서 그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가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그러한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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