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상업적인 용도는 아니고, SNS에 여행과 사진 관련 계정을 만들어 프로필 사진에 기내에서 찍은 비행기 사진을 올리려는데, 저작권 등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나요? 어느 비행기인지 유추가 가능하게 나온 사진입니다. 찍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이착륙 때 사진X, 지시 사항 이행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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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