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휴대폰 통화중에 욕설과 반말이 있었다는 것으로, 1:1 대화중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다른 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법적인 대응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