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회사에서 해외에 있는 업체로 후원 또는 기부를 하게 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보통 국내에 후원이나 기부를 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곳인지,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비지정기부금인지에 따라 한도액도 다르고 비용처리되는지 여부도 다르잖아요.
해외법인일 경우 어떤서류를 받아야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려면 법정/지정 기부금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비지정기부금이라면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해외법인인 경우에도 무조건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법인이 지정기부금 등의 신청을 하여 지정이 된 단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법에 따라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외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해외에 지출한 비용도 기부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대개 해외에 있는 업체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기부금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30701,19193,20221231)/제24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