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수행기사에게 복지포인트 미지급 해도 되나요?
150명 근로자가 있는 중견기업 회사 입니다.
모두 정규직(기간에 정함없음)이고
딱 1명(수행기사=운전사)만 계약직(1년) 입니다.
해당 수행기사만 특정 직무(운전)을 담당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무직으로 개발, 영업, 지원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은 1.경조사 지원(휴가/금원)
생일 상품권 3. 카페 이용권 4.복지포인트(현금성)
이렇게 있는데요.
수행기사(운전사)만 위 복지 중 경조사만 적용하고 나머지 생일, 카페, 복지포인트(현금성)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법인지 여부와
위법이라면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