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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개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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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5인미만 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인데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아 연차 및 연차수당 제공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연차 지급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제공되며, 근무한 일수가 1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제공된다.)

1) 현재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 퇴사를 가정한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계산하여 6/11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추가로 제공 되어, 퇴사시 미소진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년 연말 상여금을 2022년 3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6월 퇴사시 해당 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나요?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에는 회사에서 계약 해지시,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전 (또는 30일 예고 대신 30일분의 임금 지급) 서면 통지하라고 되어있고, 직원이 퇴사시에는 퇴사 30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끔 명시 되어있습니다.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도 자유로운게 맞나요? 직원이 5월15일에 30일 후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30일 이내에 퇴사요구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면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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