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쓰긴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듣지못하고 강요로 사인을했었는데 퇴사후 연장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니다
노동청 담당자가 계약서보시더니 포괄임금제로 인정이 안될 계약서라고 했었는데
합의가안되서 기다리는중에 연락이안와서 따로 전화해보니 포괄임금제가 해당되는거같다고 말을 바꾸십니다
처음에는 몇시간에 얼마, 해서 얼마다 같은 계산이없어서 인정이 안되는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뭐라뭐라하더니 인정이 되는거같다고 말하고 왜 말이 바뀐건지 물어보니 자기가 지금은 확답을 못주겠다 2주정도 조사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데
질문
1_조사가 저렇게 오래걸릴일이 있나요? 계속 언제까지 출석날짜를 연락주겠다하고 제가 먼저연락할때까지 묵묵부답인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2_감독관이 말을 번복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3_월 32시간에 46만원이라고 써져있는데 이부분이 인정이 되는걸까요?
-3.1_인정이 되는거면 월 32시간 이상일했을때 넘은시간만큼의 시급을 따로 받는건지와 주말,공휴일 출근했을때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