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 담당자가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안된다 된다 말이바뀌고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정확히 명시되있지않고 설명은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고정연장근무수당, 연장수당이 뭔지 여쭤봤더니 그냥 임금산정방법이고 신경쓰지말라면서 안좋은거해줄까봐 의심하는거냐며 사인을 강요받아 썻습니다)
2. 사장이 돈을 지급하겠다더니 며칠지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이 금액은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는게 3번째입니다 형사로 넘기고싶은데 감독관은 사장이랑 저의 금액합의가 안되서 금액확인서를 못써준다고 형사 못한다고만하는데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진행해 나갈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 사장이 밤샘작업을할때 커피를 사마셨으니 휴게시간을 한시간 빼겠다고 하셨는데 계약서에 밤 몇시부터 몇시의 휴게시간같은건 없고 실제로 바빴기때문에 쉰적은 없습니다
이부분에대해 휴게시간위반으로 진정넣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