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하고 싶습니다.
현재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급여가 일시적으로 늦어지는 상황이라 제 명의로 단독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부모님과 공동으로 집을 사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집은 하남 에서 찾고 있고, 규제로 인해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도 걱정됩니다.
현재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자본: 1.5억 원
혼인 증여: 1억 원
부모님 자금: 2억 원
부모님 명의 대출: 2.5억 원 (실제 상환은 제가 부담)
→ 총 7억 원 주택, 지분은 자금 비율에 따라 공동 명의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 대출을 제가 대신 상환하는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부모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월세처럼 갚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2년 이내에 제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부모님 지분과 해당 대출을 모두 제 명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1. 이런 구조로 공동 명의 구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특히 하남처럼 규제지역에서)
2. 부모님 명의 대출을 제가 갚는 게 세법상 ‘증여’로 보이지는 않는지
3. 나중에 제 명의로 지분을 전부 이전할 때 취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형태의 거래가 실제로 가능한지, 아니면 세무상이나 금융상으로 위험한 구조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지분별로 허가 대상 면적이 기본 원칙이나 부부나 가족 등 세대 구성원은 동일인 취득으로 간주해 지분 합산 판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도 가족 간이면 전체 면적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하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과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유효하며 허가 없이 계약 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대출금을 본인 갚는 형태가 단순 월세처럼 지분 사용에 따른 대가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상환 주체가 다르고 명의 변경도 아닌 경우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을 본인 단독 명의로 이전할 때 지분 양도로 보이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런 구조로 공동 명의 구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특히 하남처럼 규제지역에서)
==>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 부모님 명의 대출을 제가 갚는 게 세법상 ‘증여’로 보이지는 않는지
==> 증여로 볼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3. 나중에 제 명의로 지분을 전부 이전할 때 취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취득세 부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