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하고 싶습니다.
현재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급여가 일시적으로 늦어지는 상황이라 제 명의로 단독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부모님과 공동으로 집을 사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집은 하남 에서 찾고 있고, 규제로 인해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도 걱정됩니다.
현재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자본: 1.5억 원
혼인 증여: 1억 원
부모님 자금: 2억 원
부모님 명의 대출: 2.5억 원 (실제 상환은 제가 부담)
→ 총 7억 원 주택, 지분은 자금 비율에 따라 공동 명의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 대출을 제가 대신 상환하는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부모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월세처럼 갚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2년 이내에 제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부모님 지분과 해당 대출을 모두 제 명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1. 이런 구조로 공동 명의 구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특히 하남처럼 규제지역에서)
2. 부모님 명의 대출을 제가 갚는 게 세법상 ‘증여’로 보이지는 않는지
3. 나중에 제 명의로 지분을 전부 이전할 때 취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형태의 거래가 실제로 가능한지, 아니면 세무상이나 금융상으로 위험한 구조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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