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등기가 왔는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04. 1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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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행조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으로 왔는데 판결이 난건가요?
판결이 났다면 돈을 어디로 어떻게 입금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보여 판결문이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위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원고측에 연락하여 지급일시, 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단 이행권고결정을 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의가 있고 해당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되시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