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등기가 왔는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04. 1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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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행조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으로 왔는데 판결이 난건가요?
판결이 났다면 돈을 어디로 어떻게 입금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