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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정갈한사슴벌레

아직도정갈한사슴벌레

25.02.11

보험사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등기가 왔는데요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04. 1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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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으로 왔는데 판결이 난건가요?

판결이 났다면 돈을 어디로 어떻게 입금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보여 판결문이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위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원고측에 연락하여 지급일시, 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단 이행권고결정을 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의가 있고 해당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되시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이의 신청을 하셔서 다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