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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등에 19
덕망있는등에 1923.09.11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 5일 총 27시간 알바를 합니다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슈당이 포함 되어있지 않아 질문을 드리니 우리는 시급제가 아니고 월급제라 주휴가 포함돼서 나오는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서에는 시급-12000원/상여금,기타급여(제수당등)없음/임금지급일 매월 1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주 말씀상으로는 시급 12000원 자체가 주휴가 포함된 시급이라는건데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월급과 별개로 주휴슈당은 주 단위로 따지는건데 계속 월급에 포함 된 거다 제수당이 없다고 계약서에 나와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안 받는게 맞는건가요??처음 계약서 쓸 때 주휴관련 말씀은 없으셨고 시급으로 명시가 되어있긴 하지만 월급제로 급여는 월마다 지급한다 라고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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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이것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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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제이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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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및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유없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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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란,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달라지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급 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시급제로 볼 수는 없고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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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휴포함 시급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어야 합니다.

    2. 27시간 근무시 27 + 5.4(주휴시간) x 4.345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월 임금은 1,689,336원으로 산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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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급여지급의 기준이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시급 기준으로 지급시에는 시급제이며 이 경우 별도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주휴를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이기에,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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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매월 지급 되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인 경우에는 시급에 별도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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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표시되어 있고 시급에 따라 계산한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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