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재직기간 1년미만 근로자 또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올해 1월에 작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으셨다고 하셨으므로 재직기간 1년이상 또는 전년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의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올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연차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연차, 그 중에서 남은 5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