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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파카68
검은파카6823.10.18

퇴직금 계산시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금년도 11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금년도 1월에 받은 연차 중 남은 연차는 5개가 남았습니다.

퇴직 잔여 연차 계산시

금년도에 발생한 연차까지 계산을 하는 것 인가요

(금년도 10월까지 개근으로 1개월당 1개 발생으로 10개+ 잔여연차 5개, 총 15개)

금년도 발생한 연차를 제외한 5개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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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5일에 대해서만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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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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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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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이면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이고 1년을 넘었으면 1년마다 15개 + a 발생인데

    (금년도 10월까지 개근으로 1개월당 1개 발생으로 10개+ 잔여연차 5개, 총 15개)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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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새로 발생한 15개 + 5개의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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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이전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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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재직기간 1년미만 근로자 또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올해 1월에 작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으셨다고 하셨으므로 재직기간 1년이상 또는 전년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의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올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연차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연차, 그 중에서 남은 5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 11월에 퇴사하실 경우에는 5개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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