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06.28 입사 후 22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5월 20일 까지 잔여 연차 수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이럴 경우 남은 잔여 연차는 몇개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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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이라면, 간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재직하면서 최대 41개 발생했으니, 남은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