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가 예정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9.06.28 입사 후 22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5월 20일 까지 잔여 연차 수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이럴 경우 남은 잔여 연차는 몇개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6. 28. 입사 기준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9. 7. 28. ~ 2020. 5.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② 2020. 1. 1. : 15일 * 186일 / 365일 = 약 7.6일
③ 2021. 1. 1. : 15일
④ 2022. 1. 1. : 16일
= 총 49.6일
여기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하면 잔여연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06.28 입사 후 22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5월 20일 까지 잔여 연차 수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이럴 경우 남은 잔여 연차는 몇개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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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이라면, 간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재직하면서 최대 41개 발생했으니, 남은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6.18. ~ 2020.06.17. : 11개
2020.06.18. ~ 2021.06.17. : 15개
2021.06.18. ~ 2022.06.17.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28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하고 남은 개수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6.28.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022.5.20.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06.28 입사 후 22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5월 20일 까지 잔여 연차 수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이럴 경우 남은 잔여 연차는 몇개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개
21.1. -15개
22.1.-15개
입니다.
다만 20.1첫해에 15개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퇴사시 15개가 아닌 8개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이는데요, 회계연도 기준이고 반드시 퇴사 시점에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올해 15개를 받았으면 퇴사일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15개 전부 다 사용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수당을 추가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에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19.06.28 입사 후 22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5월 20일 까지 잔여 연차 수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이럴 경우 남은 잔여 연차는 몇개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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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하신 바와 같이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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