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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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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계약만료,실업급여 관련 문의)

이번달 말(31)에 종료가 되는데 사측에서는 구두로 오늘(20일) 한 달 만 더 다녀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달전에 연장 이야기가 없어서 당연히 계약만료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러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이때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1. 구두요청인 만큼 사측에 요청해 계약만기로 인한 실업급여

2.그냥 눈딱감고 1달 더 다니기

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로 가고싶습니다.

혹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구두요청인 만큼 사측에 요청해 계약만기로 인한 실업급여

      2.그냥 눈딱감고 1달 더 다니기

      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로 가고싶습니다.

      혹 방법이 없을까요?

      재계약요청을 사업주가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사업주가 계약만료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개월 계약연장하여 근로한뒤 7개월 계약만료 처리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1번의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상실 코드를 근로계약기간만료의 사유로 제출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만큼 2번의 경우로 가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연장을 하려면 적어도 종전 계약기간 정도는 되어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측에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