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계약만료,실업급여 관련 문의)
이번달 말(31)에 종료가 되는데 사측에서는 구두로 오늘(20일) 한 달 만 더 다녀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달전에 연장 이야기가 없어서 당연히 계약만료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러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이때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1. 구두요청인 만큼 사측에 요청해 계약만기로 인한 실업급여
2.그냥 눈딱감고 1달 더 다니기
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로 가고싶습니다.
혹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구두요청인 만큼 사측에 요청해 계약만기로 인한 실업급여
2.그냥 눈딱감고 1달 더 다니기
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로 가고싶습니다.
혹 방법이 없을까요?
재계약요청을 사업주가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사업주가 계약만료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개월 계약연장하여 근로한뒤 7개월 계약만료 처리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1번의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상실 코드를 근로계약기간만료의 사유로 제출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만큼 2번의 경우로 가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연장을 하려면 적어도 종전 계약기간 정도는 되어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측에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