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3월 말에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1년정도 다녔는데 자진퇴사라 퇴사 후 계약기간 1달정도의 알바를 다니려고합니다. 그래서 1달 알바도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계약기간만 끝나면 신청이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실업급여조건중에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라는 항목도 있던데, 이건 그냥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는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위 항목은 어떻게 증명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