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2년을 단 하루라도 초과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계약 만료'라는 퇴사 사유를 쓰기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 종료일인 4월 30일은 2년에서 6일이 초과된 시점입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즉, 법적으로는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계약 만료'가 아니라 **'해고'**가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 하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 퇴사를 권유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경영기초 및 인원 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사에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사의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식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