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로 5일 정도 붕 떠서 전입신고할 곳이 없을 때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만료가 18일인데

새로운 집은 23일로 계약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양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주지에 그대로 전입을 두다가 이후에 전입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전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