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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2.06.11

회생진행중입니다(송달료환급관련)

현재 개시결정이났는데요 변제금이 높아 폐지되면 개인워크로갈생각을하고있는데요

회생진행할때 계약서는안적었고 보지도못했습니다 상담부터 회생까지 카톡으로대화다했어요

개시도 한달반정도만에 났습니다

여기서질문드립니다 제가 회생신청당시 수임료150만원 법원인지송달38만원 이라고해서

첫달88만원입금하고 둘째달50만원 셋째달50만원 이렇게 나눠서 냈습니다 혹시 폐지가되면

송달료환급 제가가제가상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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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중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환금을 요청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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