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진행중입니다(송달료환급관련)
현재 개시결정이났는데요 변제금이 높아 폐지되면 개인워크로갈생각을하고있는데요
회생진행할때 계약서는안적었고 보지도못했습니다 상담부터 회생까지 카톡으로대화다했어요
개시도 한달반정도만에 났습니다
여기서질문드립니다 제가 회생신청당시 수임료150만원 법원인지송달38만원 이라고해서
첫달88만원입금하고 둘째달50만원 셋째달50만원 이렇게 나눠서 냈습니다 혹시 폐지가되면
송달료환급 제가가제가상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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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중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환금을 요청하여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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