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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처음부터신뢰할수있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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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톡방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제목 처럼 다수(32명)가 있는 카톡 단톡방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진이 첨부가 안되어 내용을 적어봅니다

A: CCC 에게 답장

오늘 저녁먹고 헬스장 끌려갈래???

B: AAA 에게 답장

좀 끌고 가라

걱정된다

갸 보면..^^

C: BBB 에게 답장

뭐가 걱정인데요?

C: 제가 B 에게 뭐 걱정끼리 그런건 없는거 같은데요

B: 기분나쁜거면 미안하네...

이후에 B는 사과를 하였으나 저(C)는 기분이 나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덩치가 있는편이고 그거 가지고 모욕을 한겁니다.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모욕죄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불송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별다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모욕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