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관계에서 미성년자녀의 주택취득시 1세대 판단
아빠,엄마,미성년 아들
(엄마 아빠는 혼인신고안한 사실혼관계)
아빠 A주택보유
엄마 B주택보유
서로 배우자가 아니므로현재 소득세법상 아빠 1세대 1주택 엄마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됩니다.
아들이 아빠의 A주택 일부를 증여받는다하면
아빠는 1세대 1주택 엄마는 1세대 2주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소득세법 88조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존비속을 세대에 계산하게되므로
아빠세대의 구성원은 아빠와 아들이되고, 아빠와 아들은 A주택소유로 1세대 1주택
엄마세대의 구성원은 엄마와 아들이되어, 엄마와 아들은 B주택과 A주택소유로 1세대 2주택이라 판단됩니다.
아들이 세대판단할때 둘다에 들어가는게 맞는 판단인지?
주민등록등본상 엄마가 분리되어있다면 엄마도 1세대 1주택으로 볼여지가있는지?
[엄마]가 [아빠,아들]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있는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들이 아빠의 주택 일부를 증여받는다 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아빠는 1세대 1주택이고 본인과 어머니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어머니와 본인이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등본상이 아닌 실제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