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금 관련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여금액에 대해 일정부분씩 추심을 하던 도중, 기존 채무자가 퇴사/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추심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기존에 받은 추심금에 대해 추심신고가 마무리 된후에 , 추심명령을 취하한 후에 나머지 변제금액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그냥 새로운 제3채무자를 통해서 추심명령을 받아내도 되는것인가요? 그냥 다시 추심 및 압류명령을 받아낸다면 기존 제3채무자에게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지 어떤지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