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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베짱이124
고운베짱이12423.05.10

제3채무자 회사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 중 채무자가 퇴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대여금 관련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여금액에 대해 일정부분씩 추심을 하던 도중, 기존 채무자가 퇴사/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추심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기존에 받은 추심금에 대해 추심신고가 마무리 된후에 , 추심명령을 취하한 후에 나머지 변제금액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그냥 새로운 제3채무자를 통해서 추심명령을 받아내도 되는것인가요? 그냥 다시 추심 및 압류명령을 받아낸다면 기존 제3채무자에게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지 어떤지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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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제3채무자에게 변제받고 남은 금액만큼 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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