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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으로 제3채무자(회사)는 급여(압류금)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이의제기로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명령이 도착했는데요~
그러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되었으니 제3채무자(회사)는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면되나요?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해제는 보았어도 취소는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었다면 효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대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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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소되었다면 채권자의 동의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청구이의를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취소가 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