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출산휴가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출산 시 남자의 출산휴가가 최소 3일(유급)이고 추가2일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 5일치 휴가를 내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3일밖에 안된다.
경조사 규정에 3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무급 2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사용이 불가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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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분의 출산휴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법에서 3일 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어 3일을 허용하는 회사의 방침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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