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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6.13

남자 출산휴가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출산 시 남자의 출산휴가가 최소 3일(유급)이고 추가2일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 5일치 휴가를 내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3일밖에 안된다.

경조사 규정에 3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무급 2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사용이 불가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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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분의 출산휴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법에서 3일 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어 3일을 허용하는 회사의 방침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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