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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남자 출산휴가를 업무때문에 못다녀오게 되면 급여로 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중반 남자입니다
최근에 아내가 출산하여 저도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업무가 너무 바빠서
4일밖에 사용을 못하고 복귀하였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휴가를 쓰면 된다고하는데 중소기업이다보니 업무가 바쁠때는

대체할수있는 인원이 없어서 휴가 쓰는것도 눈치보이네요
혹시 휴가를 못쓰게되면 급여로 대체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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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3.02.06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난 후 90일 이내에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 401,910원('23.1.1.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일치 통상임금이 401,910원('23.1.1.시행)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10일의 휴가를 다 사용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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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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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동조제3항),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조제4항).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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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와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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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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