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난 후 90일 이내에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 401,910원('23.1.1.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일치 통상임금이 401,910원('23.1.1.시행)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10일의 휴가를 다 사용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