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 휴가 분할 횟수에 대한 문의

배우자 출산 휴가 횟수 제한이 최대 3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3회초과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3분할 등의 내용으로 신청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3회 초과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자와 합의 하 초과 분할 사용은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 방식에 대해서도 노사간 합의된 방안에 따라 실제 사용한 휴가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되며, 분할 사용한 휴가 일수만 20일 범위 내 정확히 기재하면 되며, 별도로 3회 초과 사용에 대한 기재를 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가 있다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에는 실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하여 3회 초과하여 분할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3회 이상으로 분할된 휴가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한 휴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가 일부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